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영업정지도 강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영업정지도 강화

홍재영 기자
2026.06.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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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하고 지급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예를 들어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지급할 경우, 기존에는 과징금 1억8900만원 부과 시 포상금이 상한에 따라 200만원 지급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5670만원이 지급된다.

또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현재 건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법적상한은 1년 이내 영업정지, 하도급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2년 이내 하도급참여제한 등이다.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준이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 최소 부과율이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상향된다.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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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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