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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용민·서영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2년 만의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이 첫발을 뗀다"며 "시민사회가 수개월 숙의 끝에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차단,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적 설계를 통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인권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로 논의를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작년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했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남은 시간은 100일이 채 되지 않는다"며 "골든타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며 "지금 당장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을 내정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하며 지금 국회가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의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당대표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속도전"이라며 "하루가 급하다.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불가역적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오늘 공동발의 서명을 받을 예정인데 저도 동참하겠다"며 "빠른 법안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 정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함께 빠르게 처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띄우는 것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혁 선명성을 강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성향 구주류 당원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