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사업가와 수십억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30일 "이른바 '김영환 충북도지사 돈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 및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충청북도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표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지사가 2023년 지역 사업가로부터 본인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30억원을 빌린 사실에 대해 대가성 거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