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부 R&D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연구혁신비가 올 하반기 시범 적용에 들어간다. 직접비의 10% 내외를 최소한의 증빙자료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는 올해 말 AI 서비스를 도입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개최한 '정부 R&D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가 R&D를 수행하는 교수 등 연구책임자와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자 및 대학 산학협력단, 출연연 행정인력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를 포함해 주요 정부R&D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우선 한 번의 로그인으로 10개 주요 웹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24'를 상반기 공개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를 목표로 IRIS에 AI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올해 말~내년 상반기에 AI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평가위원 추천, 규정 해석,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 등 연구계 조사에서 가장 수요가 높았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추후 보고서 생성 등 고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AI 학습은 기존 IRIS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서비스는 '챗 GPT'와 같은 대화형 서비스로 공개된다.
IRIS는 그간 잦은 서버 문제로 도마 위에 올다. 연구 지원 사업이 마감될 때마다 서버 용량에 비해 많은 이용자가 몰려 부하가 생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버 개선 등을 위해 내년 IRIS 운영 관련 예산을 증액 요청한 상황"이라며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도입되는 '연구혁신비'에도 이목이 쏠렸다. 연구혁신비는 출장비, 회의비, 연구재료비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신규 비목이다. 지난 4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됐다.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직접비의 10%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비목 구분 없이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출에 따른 증빙 자료도 최소화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애매할 때는 일단 연구혁신비로 써도 된다"며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라고 했다.
다만 본격 도입에 앞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비롯해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단계다. 또 이같은 자율성 확대가 연구 현장에서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구혁신비 사용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며 "부정 사용 시 제재부가금을 기존보다 수 배 이상 부과하고 국가 R&D 참여 제한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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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토론을 주재한 박인규 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혁파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