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수정된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 없다"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수정된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 없다"

이혜수 기자
2026.07.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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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사진=뉴스1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사진=뉴스1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이 즉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하는 등 조처를 했으나, 남은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물품대금채무·조세 등 공익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도의 고안'에 따른 절차 재진행 가능성은 열어놨다. 재도의고안은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가 이날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만큼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구한다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관련법상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14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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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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