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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메가특구 특별법에 '소규모 실증특구' 검토
'네거티브 규제' 수준으로 강력한 추가 규제특례 부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6. suncho21@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0613213947741_1.jpg)
4755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메가특구를 논의 중인 이재명 정부가 특구 내 일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추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한국형 우븐 시티(Woven City)' 조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에 파격적 수준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초격차 실증 플랫폼'을 통해 국내 첨단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 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에서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제정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한국형 우븐시티(Woven City)' 근거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븐시티는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후지산 인근에 조성하는 규제특례 실증 특구다. 기업 수요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가 구현되는 사실상 '규제 제로(0)' 실증 구역을 메가특구 내에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형 우븐시티 조성 방안 외에도 정부는 대규모 실증과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등 기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메가특구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개별 기업단위 특례를 다수기업으로 확대해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최대 90일의 특례 심의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상 '2+2년'의 실증 기간을 기업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정하고 각종 증비서류도 특구기업에 한해 사업계획서로 갈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강도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실증 특구의 필요성은 첨단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래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기업들에 현재의 산업 규제는 시장 선점은 물론 진출조차 가로막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반면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상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저성장 국면 돌파를 위한 성장 잠재력 제고 및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투구를 하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제 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선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 중인 주요국들은 실증 특구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구상의 참고 모델인 우븐시티는 토요타 그룹 회사인 '우븐 플래닛'(Woven Planet)이 2021년 시즈오카현 후지산 기슭에 조성 중인 기업 주도형 미래도시다. 자율주행과 로봇, AI, IoT(사물인터넷) 등 혁신 기술을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실증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빙 랩'(Living Lab)으로 꼽힌다.
한편 메가특구는 이 대통령이 제 1차 규제합리화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된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 특례로 첨단산업 성장과 '5극3특' 등 국토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게 목적이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의 4755조원 규모 민간투자가 국가 성장 재원 확보라면 메가특구법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법적·제도적 토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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