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제작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신문 이미지를 제작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980년 5월20일자 광주일보 신문 지면에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돼 무기고를 탈취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이미지를 제작했다.
A씨는 경찰에 "5·18은 북한군 지령을 받은 간첩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작한 가짜 신문 이미지를 SNS에 재유포한 5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을 분석해 A씨의 추가 범행이나 공범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