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사무총장 국회 청문회 도입, 감사위원회 내 선거관리평가위원회 둘 것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는 등의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제도 개혁 TF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TF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경우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F는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상임위원 3명은)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집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 중심으로 비상임 위원까지 제 역할을 다하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합의체 기관이 되겠다"고도 설명했다.
TF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실무 책임자이지만 선관위원 비상임 체계에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사무처 내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는 한편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선관위 사무처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TF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독립적인 감사 체계도 갖추겠다고도 설명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내부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제도로 운영됐다"며 "봐주기 감사, 제 식구 감싸기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만연했다.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마련해 부실 감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내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두겠다"며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도록 하겠다. 감사결과보고서와 선거관리평가보고서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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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선관위 개혁 3법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을 검토하겠다"며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