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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전산 오류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소속이 아닌 다른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관위가 헌법상 업무, 의무 역할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선관위 업무를 진행했는지 이 부분에 포커싱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과 선거 관리 업무 실태가 (주된)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달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잡았다기 보다는 선관위 특검은 우선 야당도 굉장히 적극 주장한 사안이 아니냐"며 "그러면 당연히 협의 1순위로 열어두고 본회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협상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이라며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90일 이내로 수사 기간을 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