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면회 가능한가" 전화한 장윤기 아빠...유치장서 1시간 면담

"아들 면회 가능한가" 전화한 장윤기 아빠...유치장서 1시간 면담

류원혜 기자
2026.07.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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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던 모습./사진=뉴시스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던 모습./사진=뉴시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장윤기(23)가 긴급 체포된 뒤 검찰 송치 전까지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와 유치장에서 3차례, 총 1시간가량 면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 5월 6일에 이어 8일과 13일에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버지인 장 모 경감과 면담을 가졌다. 장 경감은 면회 신청하기 전 광산경찰서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은 6일 오전 9시 47분부터 약 15분, 8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15분, 장윤기 신상 공개와 검찰 송치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진행됐다.

특히 두 번째 면담이 이뤄진 8일은 장 경감이 장윤기 주거지에서 리얼돌 2개를 가져가 폐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다. 목 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돌은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납치 후 성폭행 목적)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지만, 당시 수사팀은 실물을 확보하지 않고 영상 등으로만 채증했다.

경찰은 이들 부자의 면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치장 접견은 하루 3회, 1회 30분 이내로 제한돼 있다.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됐다.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 접견은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 모두 녹음된다.

특별수사팀은 서부경찰서로부터 총 1시간 분량의 접견 녹음파일을 확보해 면담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장 경감은 장윤기가 학창 시절 쓰던 휴대전화도 인멸했다. 검찰은 장 경감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형법상 친족간 특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장 경감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가 주거지에 보관하기도 했다.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SUV 내부 비닐봉지에 담긴 케이블타이를 보고도 영상으로만 채증한 뒤 압수하지 않았고, 피해자 혈흔이 남아 있는 SUV는 장 경감에게 돌려줬다. 이후 장 경감은 해당 차량을 약 보름간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케이블타이를 확보했으며 수사팀이 SUV를 장 경감에게 돌려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경찰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강력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으며 경찰청도 해당 강력팀장을 직위해제하고 광주광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 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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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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