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이 넘게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5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26일 오후 8시32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
이후 서울 중랑구와 동대문구·성동구·강서구·성북구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2025년 6월까지 약 2년2개월간 총 3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총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 한 명은 112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