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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9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2025.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1422450287972_1.jpg)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배상액이 너무 커서 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 5월 28일 김 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를 입수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와 김 씨 가족을 상대로 31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답변서를 통해 "12%에 (연체) 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니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너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흉악범죄는 제가 20살이 아닌 22살에 저지른 일이고 이 행동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뤄진 (부모의) 방임의 결과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 같다"며 어머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해선 "아버지는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 시절부터 방임하고, 바르게 지도는 전혀 안 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바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버지와 저에게는 평생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손해배상 채권 금액을 청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제가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만 청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저 큰 억대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 금액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돈도, 경제 능력도 일절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생존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약 세 알을 먹였는데도 괜찮았는데 다른 한 피해자는 네 알을 먹였더니 죽어서 놀랐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단 내용의 의견서도 지난달 19일 제출했다.
김 씨는 '억울한 점들'이란 제목의 의견서에 "죽일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 하셔서 전 엄청 놀랐었다"며 "제가 피해자 A에게 준 3개 알약 분량보다 조금 많아 보였던 4개 정도 분량으로는 사람이 죽을지는 생각도 전혀 못 했었다"고 적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 의해 자신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정황을 자세히 묘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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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조사관님이 저 조사하실 때 돌아간 오빠들이 절 성추행했다는 걸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매우 억울하다"며 "전 성추행을 당했으니까 당했다고 말을 했던 것"이라고 의견서에 썼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