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상장사 임직원과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상장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 중이다. 코스닥 심사는 4개팀 20명 체제로 강화되어 운영되며, 코스닥 실질심사의 최대 개선기간도 1년 단축됐다. 심사의 속도와 밀도가 함께 높아진 만큼, 과거의 처리 속도를 전제로 개선계획을 설계할 경우 일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의 분석이다.
최승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동전주 퇴출제도 시행에 따른 상장사의 법적 대응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7월 1일 시행된 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 이른바 '동전주 퇴출제도'의 적용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해부했다. 최 변호사는 종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격과 매매거래일, 연속 미달일수와 관리종목 지정·해제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형진 변호사(42기)는 '상장폐지 예방을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주제 발표를 통해 상장폐지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법적 리스크와 경영 리스크로 나눠 짚었다. 법적 측면에서는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위공시에 따른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기준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부장)은 '상장폐지제도의 변화와 의의' 발제를 통해 이번 개편이 상장기업에 시사하는 핵심은 '강화된 기준'보다 '조기경보'에 있다고 짚었다. 윤 고문은 주가·시가총액의 45거래일 연속 회복 요건 탓에 이벤트성 단기 대응이 어려워졌고, 회복 인정기간과 개선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한 이번 개편으로 상장사가 직면하는 법률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며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은 재무·공시·IR·컴플라이언스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해 기업이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