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동산 세제 토론회 개최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단순 보유보다는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자기가 사는 곳 이외에 다른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정책으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이 많다"며 "바람직한 길이라고 하면 언제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4일(공급 정책)과 15일(금융 정책)에 이어 세 번째 열린 부동산 관련 토론회다. 정부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청취한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경부는 토론회에 앞서 보유세 적정수준, 종부세 세수 용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실거주 보호, 과세 형평성, 거래 정상화 등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가령 30억원 1채를 가진 사람과 10억원 3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후자의 경우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적정한지 여부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이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택을 과세할 때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구별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 구별을 세대 주택으로 하고 있다 보니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도 "동일한 공시가격 합계액이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인 공시가격 크게 따라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는 제한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로 상향하고 불필요한 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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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종합부동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의 입장이 나왔다.
그동안 종부세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세율이 너무 낮아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교정 역할을 못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세율이 계속 바뀌니 세금에 대한 신뢰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장특공제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왔다.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힘을 빼고, 실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광수 대표는 "그동안 1가구 1주택자는 사는 것(주거)으로 추정했는데 서울 아파트 중에서 56%는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고 투자로 갖고 있다"며 "양도세는 실거주를 구별해서 감면 구조를 다르게 하고, 실거주에 대해서 감면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등을 거쳐 조만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