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 10→15% 상향 추진…카지노3사, '부담 900억' 늘어난다

관광기금 10→15% 상향 추진…카지노3사, '부담 900억' 늘어난다

김승한 기자
2026.07.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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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기금 부담액, 연간 영업익 웃돌 전망

/그래픽=최헌정 디자인 기자
/그래픽=최헌정 디자인 기자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카지노 매출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상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주요 외국인 카지노 3사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약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GKL(9,350원 ▲100 +1.08%)(그랜드코리아레저)은 기금 부담액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카지노 매출의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카지노 면허 갱신허가제와 대주주 변경 사전인가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지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카지노 사업자 부담금, 출국납부금, 면세점 특허수수료 일부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카지노 매출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산정된다.

부담률 상향에 카지노 3사 '비상'

업계는 기금 부담률 상한이 15%로 높아질 경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파라다이스(9,660원 ▼130 -1.33%)는 지난해 카지노 매출 9005억원을 기록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888억원을 납부했다. 최고 부담률 15%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 시 기금은 1351억원으로 약 463억원 증가한다. 주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가운데 추가 부담 규모도 가장 큰 수준이다.

롯데관광개발(10,970원 ▼20 -0.18%)이 운영하는 제주 드림타워는 지난해 카지노 매출 4766억원을 기록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515억원을 부담했다. 제주 드림타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부담률을 조정하려면 별도의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카지노 제도 개편 방향에 맞춰 제주도 역시 결국 부담률을 15%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제주도에도 동일한 부담률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715억원으로 약 200억원 늘어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GKL이다. GKL은 지난해 카지노 매출 4253억원을 기록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409억원을 납부했다. 상한이 15%로 높아질 경우 기금은 63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526억원)보다 112억원 많은 규모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투자 위축 불가피" 업계 우려

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구조 자체를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한다. 경기 침체나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도 매출이 발생하는 한 부담금은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할수록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된다"며 "부담률이 상향되면 시설 투자와 해외 마케팅, 신규 콘텐츠 개발 등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기금 부담 확대와 갱신허가제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른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마카오, 일본 등 경쟁국은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를 통해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면 투자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라면 산업 경쟁력과 투자 여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체부는 부담률 상한을 15%로 높이더라도 기존 최고 구간을 일괄적으로 15%로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부담금은 매출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상한이 상향되면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담률 상한을 15%로 높인다고 해서 현재 10% 구간을 모두 15%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며 "매출 구간은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으로, 실제 부담 증가 폭은 현재 단순 계산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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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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