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17년 만에 재정비되며 높이제한과 공동개발 지정 등 핵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 인접한 역세권 일대 지역으로 법조단지 입지에 따른 도봉구 공공행정 중심지로 공간재편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2007년 최초 계획 결정된 이후 19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지역 여건과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반영을 위한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이번 재정비의 핵심은 '과도한 규제 완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다. 우선 해당 지역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기존의 경직된 높이제한을 비롯해 과도한 공동개발 지정과 최대개발규모 계획을 모두 폐지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를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인접한 장기미집행 학교 부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해당 부지를 구역 내로 편입시켜 '특별계획가능구역' 으로 지정했다. 시는 향후 해당 부지 개발 시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내 꼭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개발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도 확충된다. 입체녹지 조성 및 옥상녹화 등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해 민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지역 내 녹지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금번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는 도봉역 일대 생활권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지역 활성화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