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공개되며 정책적 대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로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일반 참여자로 나선 황정미씨는 "경기도 수원에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이 막힌 상황"이라며 "올해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의 예외나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지적이 꽤 있다. 이미 (분양이)확정된 사안인데 사후적으로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하면서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더 조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은행에)행정지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 제도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운 국민들이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면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이것은 문제인거 같다.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사전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정부는 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받았다. 주택금융 분야의 상당수는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면서 일부 수분양자들은 잔금 마련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사례도 다수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