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모든 것은 제 어리석음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나락보관소 운영자 A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장이 범행 동기를 묻자 A씨는 "단순한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A씨 측은 이날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 이유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데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영상으로 별도의 수익을 정산받지 않았고 관련 영상도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각 400만원씩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낮다. 사회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A씨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를 유도하고, 일부 허위·과장된 내용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줘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보로 온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사용했고 근거 없는 허위 내용과 과장된 표현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독자들의 PICK!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9월1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