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다 야반도주한 아내…"10년간 남편 부동산 대박, 재산분할 가능?"

매 맞다 야반도주한 아내…"10년간 남편 부동산 대박, 재산분할 가능?"

류원혜 기자
2026.08.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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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친 아내가 별거 기간 남편이 불린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친 아내가 별거 기간 남편이 불린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친 아내가 별거 기간 남편이 불린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술만 마시면 욕설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 폭력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다. 결국 A씨는 10년 전 두 아이를 데리고 한밤중에 집을 나왔다. 당시 A씨 손에는 아이들 옷 몇 벌과 300만원이 든 통장 하나뿐이었다.

A씨는 경찰 신고를 수백 번 고민했지만, 앙심을 품은 남편이 찾아와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 친정에 몸을 숨긴 채 연락을 피했다.

그렇게 숨죽여 살아온 10년 동안 남편은 재산을 크게 불렸다. A씨가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집값의 절반 이상은 A씨가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깨 마련한 돈이었다. 잔금 대출도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함께 갚았다.

하지만 남편은 A씨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에 사용했다. 이후 아파트를 팔아 낡은 건물과 부지를 사들인 뒤 건물을 지어 임대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A씨에게 연락해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1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10년 전 이미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남편을 가정 폭력으로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별거 기간 남편 명의로 늘어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박수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해자 보호 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는 제도"라며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어 실효성이 강하다. 보호기간은 1년까지 가능하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간 별거한 경우에도 명령이 인용될 것"이라며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 구성원 범위에는 이혼한 배우자도 포함된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별거 중인 배우자 역시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욕설이 담겨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재결합 요구는 위압적 강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피해자 보호 명령이 인용될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른 때"라면서도 "A씨의 경우는 예외로 볼 여지가 있다. 남편이 A씨가 자금을 보태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했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재산을 증식했으므로 '별거 후 재산 형성의 토대를 A씨가 제공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초기 아파트 분양 대금의 입금 내역과 근저당 설정 당시 자금 흐름, 매각 대금이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취득 자금으로 이어진 과정, 가정폭력으로 인해 A씨가 집을 나와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면밀히 입증한다면 현재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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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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