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받고 또 협박 글…"전장연 살해" 테러 예고한 20대, 2심도 실형

선처받고 또 협박 글…"전장연 살해" 테러 예고한 20대, 2심도 실형

류원혜 기자
2026.08.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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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 예고 글을 올렸으나 선처로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 예고 글을 올렸으나 선처로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테러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 예고 글을 올렸으나 선처로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장연 소속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리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A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3년 8월에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올렸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같은 해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살해와 방화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써 경찰에 붙잡혔으나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오 시장 만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적용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테러를 예고하는 글도 올렸으나 피해자 측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거듭된 선처로 풀려난 A씨는 지난해 12월 전장연을 상대로 또다시 협박 글을 올렸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반사회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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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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