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출혈 치료를 받고 회사 요청으로 조기 복직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2021년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이 생겨 입원했다. 퇴원 당시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 시력이 절반 정도만 회복됐고 혼자 걷기 어려울 정도로 근력도 약해졌다.
A씨는 회사 측에 건강을 회복하려면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는 결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다며 조기 복직을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약 1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약 10주 만에 복귀했다.
그러나 회사가 인력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서 A씨는 결산뿐 아니라 총무팀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사장에게 질책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기존에 앓던 궤양성 대장염 증세가 악화돼 입원했으나 병원에서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계속했다. A씨는 퇴원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혼수상태·혈변·발작 등의 증상을 보였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요청에 따라 건강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며 "복직 후 과중한 업무와 사장의 질책 등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뇌출혈을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궤양성 대장염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