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옆 테이블에서 진행된 유튜버의 생방송에 얼굴이 노출됐다며 초상권 침해 피해를 호소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와 함께 고깃집에서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유튜버의 실시간 방송에 얼굴이 노출됐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식당 측에 항의했으나 매니저는 "안 보이는 쪽을 찍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이후 A씨가 실제 방송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항의하자 해당 유튜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생방송 영상이 저장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A씨는 "왜 내 돈 내고 밥 먹으면서 남의 돈벌이에 희생당해야 하냐"며 "소고기 먹으러 갔다가 체한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귀가한 뒤에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A씨는 식당 측에 다시 연락했다. 그러나 식당 측으로부터 "자기들끼리만 찍는다고 했다", "누군지 모른다", "이제 그런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상 찍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 구하는 게 상식", "채널 알아내서 얼굴 나온 거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신경 쓰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겠다" 등 반응을 보이며 유튜버의 촬영 방식을 비판했다.
반면 "길을 가다 예쁜 풍경을 찍을 때 우연히 사람이 담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유튜브 촬영에만 예민한 듯", "정중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하면 된다" 등 의견도 나왔다.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얼굴) 등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다. 대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자신의 모습이 촬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인지, 촬영과 공표 방법이 정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이 가려진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위법한 촬영과 공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