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주) 청문 주재자 기피 신청이 인용됐다.
1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된 제43차 위원회 회의 결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또 청문 관련 당사자의 문서·복사 열람 요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청문 주재자가 증거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문 기일 변경 요청은 행정절차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공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을 둘러싼 적법성 여부를확인하기 위해 오는 21일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청문에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청문 주재자를 재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