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최 의원 "저작권법 안지켜"…문화부 "넓게 봐야"
저작권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저작권위원회에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되지 않았으며, 일부 위원들의 경우 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선 이에 대해 "권리자나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저작권위원들이 자격요건에 미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작권 전문가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 했다.
◇"권리자-이용자 측 위원 균형 이뤄야"=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이 권리자와 이용자를 대변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권리자 측 위원은 5명인 반면 이용자 측 위원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박은주 위원의 경우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로 출판권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이종석·신창환·김갑유·최정열 위원은 저작권자를 위한 자문·소송대리 등을 수행하는 대형로펌 소속이어서 권리자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오랫동안 '옵저버'(참관인)로 활동하는 등 이용자 권리를 대변할 시민단체가 여럿 있다"며 "이런 단체들이 주로 진보적 정치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부에선 접촉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화부는 "권리자나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을 권리자·이용자의 이해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중립성·공정성’의 의미로 해석·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최 의원실에 전달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법은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중립성·공정성을 위원의 위촉 요건으로 할 수 없다"고 굽히지 않았다.
◇"일부 위원 자격 맞지 않아" vs "넓게 봐야"=이와 함께 저작권법 제112조에 위원의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위원들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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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화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유해영 위원과 암호학 전공 교수인 임종인 위원은 자격 항목에 '저작권 전공 교수'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된 함혜리 위원은 기자 출신이고, 배순영 위원은 소비자원 출신이나 이전까지 저작권 관련 업무경험이 별로 없다"고도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작권의 개념에는 법률 뿐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 필요한 컴퓨터 기술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컴퓨터 전공 교수나 수학자 등까지 전문가의 범위를 보다 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 의원은 "올바른 저작권제도 정착을 위해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모두 조절할 수 있는 문화부의 정책집행이 필요하므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