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려!

'법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려!

한보경 기자
2014.11.01 06:08

[Book]'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최초 1000만 관객 동원 영화 ‘실미도’. 이 영화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이 걸렸다?

우리국민 5명 중 1명 꼴로 본 영화 ‘실미도’는 1968년 북파 공작을 위해 서해 실미도에 창설된 비밀특수부대 ‘실미도 684부대’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소송내용을 모르고 들으면 명예훼손 시비가 생길 만한 점이 있냐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 영화, 명예훼손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까지 남겼다.

영화 제작사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사람은 바로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의 일부 유족이다. 감독이 영화에서 부대원을 사형수 등 사회 암적인 존재로 묘사한 부분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우리 아버지는 사형수가 아닌데 왜 영화에서는 사형수로 묘사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0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영화제작 이전 존재하던 실미도 사건에 관한 국회회의록, 언론보도, 고위공직자 진술 등 공적 자료에는 훈련병들의 신분에 관해 ‘특수범 내지 죄수들’ ‘군특수범’ ‘사형수나 무기수로 극형에 처해져 복역하고 있던 죄수들’ ‘사형수 출신의 부대원들’ ‘범법자’ ‘깡패들’이라고 돼 있고…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화 내용 중 문제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어려운 법을 영화와 연결, 재미있게 풀어낸 건 다름 아닌 고등학생이다. 수험생신분(?)인 3명의 저자는 입시라는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책을 펴냈다. “딱딱한 법조문 때문에 사람들이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는 게 필 의도다.

저자들은 ‘써니’ ‘과속스캔들’ ‘변호인’ ‘시라노 연애조작단’ 등 17편의 한국영화와 ‘아이덴티티’ ‘나홀로 집에’ ‘캐치 미 이프 유캔’ ‘위대한 개츠비’ 등 13편의 외화를 통해 어려운 법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조각 사유란’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자력구제는 뭐고 자구행위는 뭐지’ 궁금하면 책을 보자. 한자어가 잔뜩 나열된 어렵고 복잡한 법조문 대신 재미있게 풀어낸 생활 속 법 지식을 만날 수 있다.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남장현·박주현·전혜지 지음. 지상사 펴냄. 265쪽. 1만4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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