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법률해석 가이드라인 제시"

"한·미 FTA 법률해석 가이드라인 제시"

박응식 기자
2007.06.26 12:27

[인터뷰]수륜법률사무소 송기호 대표변호사

"한미 FTA 협정이 대한민국에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지에 대해 국제법적 시각에서 해석한 작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국제법 질서가 국내법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의 해결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44)가 지난 5월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영문 협정문을 바탕으로 '한미FTA 핸드북-공무원을 위한 한미FTA 협정문 해설'이라는 책을 펴냈다.

 

송 변호사는 오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협정문이 공개된 두달 전부터 집필 작업을 했다고 소개했다.

 

"책에 설명해 놓은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고, 해석에 이견이 있더라도 FTA 협정문이 국제 계약서와 다름 없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만한 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행정 업무 전반이 어떻게 국제중재 회부 대상이 되며, 어떤 법적 의무가 공무원에게 부과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 당사자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일차적인 독자가 되겠지만, 개방화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협정문 가운데 국제투자자 제소조항을 담고 있는 11장을 중심으로 미국과 호주 FTA, 미국과 싱가포르 FTA 등 다른 협정문 조항과 비교해 한미 FTA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된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국제 중재에 회부되며 한국 기업도 미국인 투자자를 통해 한국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이 한미FTA 적용을 받으려면 협정 발효 후에 미국 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도 투자자 국제중재 회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미 FTA가 국내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물었다.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국내법 질서하에서 한미 FTA는 영미법 체계를 국내법질서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이 지난 2005년 판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 변호사는 평소부터 이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이번에 해설서를 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변호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WTO 쌀 협상 당시 쌀 시장 개방의 절차와 시기를 규정한 양허표와 별도로 인도 및 이집트와 합의문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쟁송을 진행중이다. WTO 협정이나 국제통상조약이 어떤 범위에서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첫번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개인적 관심을 넘어 민변 차원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갖도록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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