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관련사이트 '청소년 유해메체물' 고시
오는 19일부터 청소년들은 온라인 상에서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을 사고팔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심의, 결정함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40여개 사이트는 물론 새로 신설될 동일 유형의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해야하며, 성인인증 등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시 경찰에 고발된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유명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 '계정(게임ID)' 등이 최고 700만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개별적으로 심의해왔으나 시정조치가 내려지면 사이트 운영자들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신규사이트를 개설하는 방법 등으로 법망을 피해갔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되는 사이트는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이다.
단 게임아이템의 유형과 종류, 이용방법 등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제외된다.
특정고시 내용은 3월 5일자 관보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