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내일 입법예고, 정규직 전환시 4대 보험료 감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13일 입법 예고된다.
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4대 보험료를 감면하는 한시 특별법(재정지원 특별조치법)도 4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 약 1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될 것으로 보고 7월 전 법 개정을 서둘러 왔다.
어떤 내용 담았나 =개정안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업종별 여건을 감안한 기간연장 등 그간 논의됐던 절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일부 받아들여졌다. 차별시정 신청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 2008년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 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받게 된다. 30만원의 법인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정규직 전환 1인당 약 185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총 3460억원의 예산을 투입, 최소 20만명이 정규직 전환이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업종 대상 업무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추가된다. 노동부는 노사단체 협의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6월 경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위해 기간 제한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에서 주 20시간 이하로 확대된다. 주부, 학생 등 파트타임 근로자가 기간제한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속도전 감행..노동계와 일전 불가피=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키로 하며 법 개정에 반대해온 노동계와 일전이 불가피해졌다. 노동부는 4월 임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 등이 순조로울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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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돼 있는 조항 때문이다.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법상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는 7월이 맞물리며 비정규직이 대거 해고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 부진으로 감산.휴업이 늘어나고 올 상반기에는 성장률과 취업자 수 모두 마이너스 성장할 전망"이라며 "기업들이 고용기간 2년이 다가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오는 7월 전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보고 빠른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정부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해고 예고기간이 1개월인 점을 생각하면 4월 중 입법화해야 한다"며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일자리 감소는 경기적 요인이지 비정규직법이 원인이 아니며, 정부가 집계한 해고 예상자 100만명도 과장된 수치란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비정규직법 개악을 저지할 것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빚어지며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규직이 잘려나가는 시기에 기간을 연장한다고 비정규직 보호가 되겠느냐"며 "비정규직법 개정보다는 전반적인 일자리 유지와 고용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