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법 입법예고..4월 국회 제출

노동부, 비정규직법 입법예고..4월 국회 제출

신수영 기자
2009.03.12 12:45

고용기간 2년서 4년으로..차별신청 기간 3개월 연장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오는 13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안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재정지원특별조치법) 등이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차별시정 신청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노동부는 아울러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는 총 3460억원이 투입돼 최소 20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현재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돼 있어 비정규직의 실직과 빈번한 교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이 지나면 약 1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될 것으로 보고 7월 전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면한 고용불안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기간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기간 연장과 함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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