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한은법 개정안 반대 부정적 입장

금융위-금감원, 한은법 개정안 반대 부정적 입장

방명호 기자
2009.04.27 19:5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법의 금융기관의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통합감독기구가 설치된 기관에서 중앙은행 부총재가 정보를 쉽게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있고, 현재 공동검사관도 허용한다"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정보 공유문제, 조사문제도 현행법 제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양자(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가 진지하게 토론을 해봤는지 다시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세계 각국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개정한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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