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으로 회원조합 '우선출자' 허용따라
지난달 자본금을 1조원 늘리는데 성공한 농협중앙회가 농협법 개정과 함께 올 연말 같은 규모의 추가 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 오는 12월 전국 회원조합들을 대상으로 '우선출자'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농협은 오는 12월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원조합에게도 '우선출자'를 받을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농협법상 우선출자는 우선주가 의결권 있는 보통주보다 결산 때 높은 배당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여자에게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더 높은 배당을 지급한다. 현행 농협법상 우선출자 대상이 '회원 외의 자'로 제한됐지만 개정안에선 발행대상에 제한이 사라진다.
농협 관계자는 "사실 회원조합들에게 (일반) 출자는 별다른 유인이 없다"며 "최근 증자 참여는 중앙회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회원조합들이 돕는 차원에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당률이 높은 우선출자를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농협은 지난 5월부터 일선 조합의 '납입출자금 1조원 추진운동'을 벌여 지난달 26일 자본확충에 성공했다. 조합 출자금은 실질 순자산 성격인 기본자본(Tier1)으로 인정된다.
농협은 지난달 1조원 증자에 힘입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 3월 말 11.99%에서 6월 말 12.50%로, 기본자본비율은 7.8%에서 8.2%로 상승했다고 추정했다.
농협은 당국의 건전성 권고치(BIS비율 10%·기본자본비율 7%)를 충족했지만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부실여신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을 감안해 증자를 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농협 신용사업부문의 순이익은 70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분기 1조751억원 규모이던 고정이하여신이 올해 1분기 2조3137억원으로 2배 이상 뛰면서 대손충당금은 1811억원에서 6292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