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 "정규직 전환 적극 독려할 것"

이영희 노동 "정규직 전환 적극 독려할 것"

신수영 기자
2009.07.27 12:03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발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시에 법인세 공제 제도가 올해 말까지 시행토록 돼 있다"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차별개선 노력을 정부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처우가 열악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준수토록 지도할 것"이라며 "무허가·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사업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을 잘못 이해해 사용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에서 현장을 세심히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자격 소지자 등 사용기간 적용 예외자임에도 기간제한을 이유로 실질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30만원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차별시정 제도를 적극홍보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컨설팅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총 348곳이 목표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내 하도급, 용역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원·하청 기업의 역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 오는 11월경 손질을 끝내고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노동위에 진정토록 홍보하고 비정규직 편법 고용사례에는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난 4월 추경예산에서 여야합의로 부대 의결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집행키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당초 정부가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려는 목적은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억울한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서 반드시 2년 기한만료가 된 사람 외에 비정규직인 사람 전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져 지원 대상이 매우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직접 지원하면 부정수급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사회보험료 감면이 정책적 효과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이상, 향후 전개될 노동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계속 발생하게 될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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