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독과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방 추진

공정위,독과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방 추진

이학렬 기자
2009.08.14 15:29

-"지정제, 등록제로 전환해야"

-영업공간 문제는 사전출하예약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일부 "일부 도매법인에게만 이익 돌아갈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제도의 완화를 추진중이다.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를 열고 '도매시장법인의 등록제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도매시정법인과 시장도매인만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로 농수산물 경매가격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발제자인 김진국 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교수는 "지정제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됐다"며 "유통구조가 후진화되고 사회후생도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5년간 순이익은 평균 20억원을 웃돌고 영업이익률은 16.8%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영업이익률이 9.1%, 7.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영업이익률로 생산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 있다.

김 교수는 "과점체계로 도매시장법인간 가격담합과 물량조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정방식을 등록제로 변경해 다수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제 전환시 도매시장은 한정된 공간에서 각 상품별 경매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사전출하예약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업공간 확보문제는 경매시스템을 바꿔서 같은 품목은 같은 장소에서 법인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경매를 실시하거나 분기별·연도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경매공간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용덕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도매시장의 경영혁신을 위해 향후 등록제를 포함해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등록제로 유통비용이 감소하고 경쟁이 촉진되나 공간배치 문제 등으로 공간여력이 있는 도매시장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도매시장간 인수합병을 쉽게하는 제도와 대형화를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영도매시장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을 도입하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며 "등록제 전환은 일부 참가 도매법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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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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