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의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학교 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는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27개 사업자는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담합을 벌였다.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 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입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들러리사가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도 활용됐다.
27개 사업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2021~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총 260건의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사업자별로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의 담합에 참여했다.
그 결과 담합이 벌어진 260건 입찰 중 226건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업체별로 평균 5.9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행위로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이 직접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교복값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지적한 사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남)시장을 할 때 교복 구입비가 3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해 부모님들의 '등골브레이커'라고 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주면 좋겠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교복 가격 관련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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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으로 총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해 왔다.
이 대통령이 교복값 문제를 지적한 이후인 지난달에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개시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 작업과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도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