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추가…내년 복권기금에서 358억 배분
내년부터 복권수익금의 5%가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쓰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문화재보호기금이 추가됐다. 배분비율은 복권수익금의 14.286%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복권수익금의 일정부분이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복권수익금의 35%가 법정배분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기금은 복권수익금의 5%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제주개발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증진자금,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만 의무적으로 수익금이 배분됐다.
내년에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358억이다. 복권판매액 등에서 당첨금 등 복권판매운영비 등을 뺀 순수익금인 복권수익금은 7159억원이다. 이중 35%인 2506억원이 법정배분사업에 배분되고 이중 14.286%가 358억원이다.
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한 법정배분이 정해졌다"며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정배분사업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제주개발특별회계로 각각 복권수익금의 6% 정도로 각각 433억원이다. 그 뒤가 문화재보호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복권수익금의 4.4%가 배분되며 내년 예산은 315억원이다.
한편 문화재보호기금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금이다.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규모로 설치되며 문화재 보존과 훼손 예방 등에 사용된다. 내년 예산에는 1003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