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휴직자,일반 근로자처럼 연말정산 신청"

[Q&A]"휴직자,일반 근로자처럼 연말정산 신청"

이학렬 기자
2009.12.01 12:00

[2009 연말정산 가이드]근로소득 연말정산

휴직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A.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을 하면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Q.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했을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A.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해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면 연말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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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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