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용역에서 단일안 못내-진통 이어질 듯
정부가 서비스업 선진화의 상징으로 부각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한지에 관한 공동 용역결과를 발표했지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
재정부와 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발주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5월29일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공동용역을 진행했으나 단일안이 아닌 입장이 상반된 각자안으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당초 10월28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미흡하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한달여간 추가 용역을 진행했다.
KDI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의료산업의 전체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커지게 된다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영리병원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고, 의료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보건산업진흥원은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국민의료비 상승과 중소병원이 축소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인구 3%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2조7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지만 국민의료비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청회 등의 여련수렴 과정을 거치고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병원을 도입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민영의료보험 보충형 국한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의료공공성 지속 확충 등의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5년간 5조원이 필요한 필수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등이 전제돼야만 영리병원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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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용역결과에서 드러났듯 생산유발효과가 국민의료비 증가액보다 더 큰 만큼 영리병원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부처는 공동용역 결과 발표 형식을 놓고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다 당초 15일 오전 예고했던 공동 브리핑을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보완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재정부는 도입방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추가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