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없이 펀드판매사 이동=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여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펀드잔고 통보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투자 전문자격제도 간소화=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펀드투자상담사 한 가지로 합쳐지는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코스피200옵션은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럽선물거래소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이 상장돼 거래되며,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이행한다.
◇한국형 헤지펀드 출현전망=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내년에는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도입= 그동안 야후메신저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주로 이뤄졌던 장외 채권거래를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 정보를 모은 채권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도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