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노동·복지

[새해 달라지는 것들]-노동·복지

신수영 기자
2009.12.27 15:35

의사-한의사 협진 허용, 60세 이상 노인 치매검진…시간당 최저 임금 4110원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협진을 할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고 초음파 검사 등 임신부에 대한 진료비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올라간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되는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도 한층 강화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4110원으로 인상되고,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자신이 원할 경우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 병원에서 한의사 등 협진 가능〓 내년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 병원,치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협진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양한방 협진을 통한 중풍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 아동특화병원 등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역시 1월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게시하도록 된다.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아 진료비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정책 강화 〓내년부터는 어린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될 예정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어린이가 즐기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기호식품에 열량과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고 이들 식품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규제된다.

또 피자,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곳에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보적용 강화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절반인 5%로 낮아진다.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현재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이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5%로 인하되고 10월에는 유방암 등 항암제와 B형간염·류마티스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 의사 진단서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재평가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장애아동이 재활치료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대상자가 1만9000명 더 확대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 내년부터 난임 부부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개선된다.

◇만 4세 건강검진 추가…치매 검진 확대〓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영유아 검진주기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2세와 만3세의 검진 시기에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이 추가된다.

또 1월부터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전국 모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매 위험이 높으면 보건소와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4월부터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 월 최대 3만원의 치료관리비도 지원된다.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 올해 말까지 400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4110원으로 오른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이며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92만7760원이 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 〓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혜택은 받을 수 있었으나 실업급여는 받지 못했다.

이들이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최소가입기간(1년) 뒤인 2011년7월1일부터다.

◇150개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 내년 150개 대학과 50개 전문계고에 일자리를 중계하는 '취업지원관'이 배치된다. 또 대졸자, 전문계고 80만명과 우량 중소기업 6만곳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이트(Job Young)도 생긴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 14만명에 산학 연계형 맞춤훈련 등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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