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비세, 지방발전기금으로 충당

수도권 소비세, 지방발전기금으로 충당

황국상 기자
2010.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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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소비세 일부를 지방발전용 기금으로 충당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의 토대가 되고 한국 최초의 수평적 재원조정 사례가 되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이 올 4월부터 본격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이다. 이미 행안부는 지난해 하반기 공산품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5%(전체 물품가격의 0.005%)를 지역소비세로 전환, 지역재정으로 충당토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기타 지역간 세수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행안부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설치해 수도권 세수 일부를 지방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수도권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중 35%가 지역상생 발전기금으로 출연된다. 올 한 해 적립되는 기금만 3000억원으로 향후 10년간 총 3조원의 기금이 적립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은 16개 광역시·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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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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