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시행령,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

"녹색법시행령,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

임동욱 기자, 황국상
2010.04.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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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툼을 벌였던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모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녹색법 시행령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 환경부 관계자도 "법안 마련 과정에서 수개월 간 치열한 논의를 거쳤지만 지경부나 환경부나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벌였던 것일 뿐"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합리적(Reasonable)인 수준에서 각 부처의 입장이 절충됐다"고 말했다.

김영학 차관은 "나쁜 의미로 보면 (지경부-환경부간) 밥그릇 싸움이었지만 녹색법 시행령이 바람직하게 결론이 났다"며 "환경부도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면 우리도 만족한다, 이것이 윈-윈(Win-Win)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산업계 온실가스 규제권한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옥신각신했던 환경부를 의식하며 "환경부와 조만간 단합대회를 할 것"이라며 "국장·과장에게 '환경부와 소주라도 한잔 마시자고 제안하라'고 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산업계에서도 이번 녹색법 시행령에 대해 '받아들일 만한'(Acceptable)한 수준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규제적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관리하려고 하는 환경부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과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평가하는 작업은 지경부로 일원화돼야 했고 이같은 의견이 (녹색법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고 더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며 "아직 한국 상황에서는 온실가스 피크(최다배출 시점)까지는 좀 남아 있어 일방적으로 줄이기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산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가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을 마련, 목표미달시 평가패널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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