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접 고용' 어렵다면…

'장애인 직접 고용' 어렵다면…

신수영 기자
2010.04.20 12:20

[장애인의 날 30주년 기획기사]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맞춤훈련 제공하기

↑2009년 장애인 고용률 제고 우수기업(트루컴퍼니)으로 선정된 CJ푸드빌 임직원의 모습
↑2009년 장애인 고용률 제고 우수기업(트루컴퍼니)으로 선정된 CJ푸드빌 임직원의 모습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 지났다.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2%를, 국가나 지자체는 전체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약 1.7%에 머물고 있다.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 10곳 중 3곳은 고용률이 1% 미만으로 추정된다.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1인당 월 51만원(2009년 기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별도의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데다 산재에 대한 우려, 기존 직원과의 융화 문제 등이 채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실시한다. 그 중 하나가 '나눔 맞춤훈련'이다. 나눔 맞춤훈련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한 직업훈련을 미리 시킨 뒤 이들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삼성전자(179,700원 ▼400 -0.22%)삼성전기(434,000원 ▼23,000 -5.03%)등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강혜승 장애인고용공단 차장은 "대기업은 대규모로 직업훈련을 하지만 의뢰가 있으면 4~5명 정도의 소규모 교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차장은 "의뢰기업의 직무를 분석해 커리큘럼을 만든 뒤 원하는 교육을 시킨다"며 "장애인 고용의 가장 큰 걸림돌인 '낮은 숙련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대신 자회사를 설립, 장애인을 고용할 수도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만들면 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장애인을 위한 직무와 설비 등을 따로 갖출 수 있어 중증 장애인 고용에 유리하다.

고용한 장애인 숫자에 따라 장애인 설립 자금 일부가 무상 지원되고 장애인이 상시 근로자의 2.7%를 넘으면 월 30만~60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된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워드'가 대표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너무 낮은데 직접 고용은 어려운 경우, 연계고용을 통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을 제공하고 생산관리를 해주거나 도급을 주면 업무에 참여한 장애인을 해당 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취업과 관련, 기업 인식 개선을 돕기 위한 각종 소양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애인 취업 후 기존 직원과의 원활환 관계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