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법무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의료분쟁의 법률적 해결을 둘러싼 기초지식, 외국인 환자 사증(비자)발급,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의 효과적 사업추진 방안,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국내외 동향 등 내용을 다룬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알선행위가 허용된 이후 지난해에만 6만여명 이상의 외국인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설명회는 올 4월말을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기관이 1747개소에 달해 의료기관 및 전문업체 등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담당기관과 인력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헬스케어 비즈니스센터(02-2194-7246/7240/72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