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의자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세라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부당한 특약 △정당하지 않은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등 총 4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19년 8월20일부터 2024년 1월8일까지 12개 수급사업자들과 17건의 금형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작과 관련된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2021년 12월3일부터 2023년 8월11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 중국법인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현지 개발을 목적으로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했고, 이를 받았다.
이어 2023년 10월5일부터 같은해 10월12일까지 수급사업자와 별도 합의 없이 3개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했다.
이밖에 2021년 1월26일부터 2022년 3월30일까지 1개 수급자에 모터의 외형도 1건, 사양서 1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는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세라젬은 금형제작 위탁계약서에 '금형제작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라고 명시돼 있고, 금형 설계비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며 금형도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공정위에 주장했다.
또한 금형도면, 외형도, 사양서는 세라젬이 수급사업자들에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세라젬의 일방적인 소유권 귀속약정이 부당특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형도면과 외형도, 사양서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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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한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라젬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후속 대응 여부 및 방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