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타임오프 매뉴얼' 헌법 소원

민노총, '타임오프 매뉴얼' 헌법 소원

신수영 기자
2010.06.10 17:40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앞두고 노동부가 내놓은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가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매뉴얼이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대상자와 업무, 사용인원 등을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는 등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을 임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헌법과 모법, 시행령이 이 매뉴얼로 인해 역으로 규정되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과 조합원 및 노사관계가 강제되고 있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고 노조법 재개정 투쟁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한편 산하 개별 사업장의 노사간 임단협을 통해 타임오프 매뉴얼을 무력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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