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적용 대상자인 노조 간부(면제자)라 해도 파업, 지방선거 출마 등 면제 대상 업무가 아닌 활동은 사측에서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노조가 기존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3일 노동부가 사용 원칙과 절차를 담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사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유급을 적용받을 시간 한도를 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존 전임자에 관행으로 주어지던 임금지급은 금지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합의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스스로 전임자 임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노조 재정상황에 따라 기존 전임자가 면제자로 바뀌거나 전임자와 면제자가 혼재돼 활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타임오프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 및 관리업무 등이다. 여기에는 규약 상 정기 총회·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등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통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밖에 노조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 및 인원이 주목적인 쟁의행위 역시 불법이다.
면제자에 주어지는 임금은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넘어설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측이 노조달래기 등을 위해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면제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들 외 일반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은 무급이라고 설명했다. 단,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다른 개별법에서 보장된 활동을 할 경우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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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노조간부를 명목상으로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등으로 선임한 뒤 해당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면제 적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한 법인체라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분리돼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에 따라 면제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반대로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각 노조 조합원 수를 합해 한도를 정하되, 각 노조별 면제 시간과 인원 배분은 노조 간 자율에 맡겼다.
조합원 규모는 단체교섭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노사가 총 사용시간과 인원을 협의하면 노조가 사용자에 면제자 명단을 사전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