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사회적 기업 활성화, 각 지자체가 맡기로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개인에 소득공제 등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부금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이 사회적 기업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해서도 기부금의 손금 산입이 인정되는 기부주체를 사회적 기업의 연계기업 외에 법인 및 개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사회공헌 재단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금산입이 되면 세무회계 상 손금으로 인정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 수록 법인세도 줄어드는 혜택이 있다. 지금까지 이 혜택은 사회적 기업에 재정·경영 등 각종 지원을 한 연계기업에 대해서만 소득 금액의 5% 한도로 인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부가 관장하는 1075억 원 규모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그동안 이 사업은 노동부와 자체 예산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수행돼 왔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노동부 인증을 받은 정식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고 지역과 기업의 도움을 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단계의 단체를 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 문화, 녹색에너지, 지역, 교육, 돌봄 등을 사회적 기업 5대 전략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세제혜택 등 정책 혜택도 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 발전의 어두운 면, 양극화의 그늘진 곳을 메울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 한다"며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건 다행스럽다"고 사회적 기업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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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회적 기업이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여를 하겠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지원해야 사회적 기업도 성과가 나고, 서로 부담도 줄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대기업도 진정으로 바닥 민심을 알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대기업의 지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