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된 책자는 전국 시·도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산업 부문 달라지는 제도
△6월 13일부터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전문회사 제도가 3년간 도입된다.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 등을 매입할 수 있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부실징후기업이나 구조개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게 된다.
△6월13일부터 금전채무의 상환이나 금융투자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거래·납부 행위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적용 제외상품으로는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불건전한 현금유통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부금 등이다.
△7월1일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하면 이 기관은 신용회복 지원과 더불어 채용추천서 발급 및 신용보증상품 가입유도 등 일자리 지원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540만원) 외에 금융권이 조성하는 펀드에서 1인당 최고 27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금된다.
△9월23일부터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처럼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보유비율(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초 1년간에는 70%, 2년차에는 80% 이상 유동성비율을 맞추면 된다. 3년차 이후에는 100% 이상 유동성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11월18일부터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은행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 은행의 임원과 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예금·대출 광고시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도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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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부터 금융회사가 범죄자금이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 기준이 강화된다. 기준금액은 종전 2000만원(외화 1만달러)에서 1000만원(외화 5000달러)으로 인하된다.
△7월6일부터 국내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하는 자도 앞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간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판매한 자만 처벌됐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수출입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이상 높아진다.
△7월13일부터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 내의 시설·용지에 대한 변경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용도별 구역면적의 10% 미만 변경, 너비 15미터 미만 도로의 신설·폐지, 기반시설 규모·용량의 50% 미만 변경 등의 경우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둘 다 바꿔야 했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만 바꾸면 된다. 이에 따라 소요시간은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소요비용도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월9일부터 KS인증제품에 대한 평가결과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는 향후 1년간 재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당제품이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않은 채 진열·보관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칙 등 처벌을 받는다.
△7월1일부터 계열사와 100억원 이상 대규모로 거래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해당 계열사의 지배주주측 지분이 50% 이상일 때만 공시의무가 적용됐지만 하반기부터는 30% 이상일 때도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7월26일부터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받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7월26일부터 도입된다. 중소기업(하청업체)이 계약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요청한 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5월14일부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 소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개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왔다.
△9월18일부터 자본금 3억원 이상의 회사만 상조업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내면 언제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계약해제시 업체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9월23일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도 일반마트처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농축산물 등 식료품으로 사업범위가 한정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