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된 책자는 전국 시·도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토·환경 부문 달라지는 제도
△미리 지정된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주택 투기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6월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원래 입주자는 당첨자로 관리되고 재당첨도 1~5년간 제한된다. 다만 임대주택을 사업주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은 '준주택'(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으로 분류된다. 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에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비 항목이 더 많아진다. 현재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소독비 등 6개 항목만 공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에너지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hmais.net)를 통해 공개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7월부터시행된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및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용 주택의 무장애 설계 및 편의시설 항목이 신설된다.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도 마련된다. 특히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올 하반기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된다.
△6월30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개발 지정주체가 시·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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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지적도 및 임야도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6월30일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가 확대된다. 공공공사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 공사만 가입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공공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 중 200호 이상일 경우만 가입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도 적용된다.
△6월30일부터 도시개발구역(100만㎡) 지정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이 폐지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에게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권이 부여된다.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 없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내년 시행되는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의 근거가 하반기 중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7월1일부터 국가가 관리하던 9개 연안여객터미널 중 4개의 연안여객터미널(통영항, 장승포항, 완도항, 대천항) 및 신규 1개 터미널(녹동항) 관리 운영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8월6일부터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해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9월말부터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웹체크인) 승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인터넷으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항공보안절차가 개선되는 것. 우선 국적항공사부터 실시하고 향후 외국항공사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안전수준이 낮은 외국항공사에 대해 중점관리항목을 선정, 연 12회까지 점검횟수를 강화한다. 현재는 연4회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외국항공사 취항전 안전성 검증제도도 개선된다. 외국항공사에 대한 외국기간의 안전평가결과, 항공사별 고장 지연률, 결항률 등 정보도 공개된다.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절감량 만큼 현금 상품권 캐쉬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가 확대운영된다. 5월말 기준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는 전국 232개 지자체 100만가구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200만가구, 내년까지 300만가구 등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를 늘릴 계획이다.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시행된다.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RFID(무선주파수 인식장치) 기반 종량제 시스템이 확대도입된다.
△11월26일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등급에 따라 환경개선 부담금이 감면된다. 지난해 9월1일부터 적용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자동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