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입생 모집관련 부당광고 19개 대학 무더기 적발
'취업률 전국 1위라더니 알고 보니 지역 1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취업률이나 장학금 지급률을 허위 혹은 과장 광고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시 안내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기만 광고행위를 한 19개 대학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별로는 건양대, 경동대, 세명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국립금오공과대, 동양대, 대구산업정보대, 삼육대, 서강대, 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연세대, 우석대, 주성대 등 17개가 시정 조치를 받았고, 동국대와 경북도립대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학교들은 취업률에서 1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위라고 광고하거나, 특정 해의 순위를 최근 순위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졸업생수에 따른 특정 그룹(A, B, C)내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 또는 도내 모든 대학 중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정 지역 내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한 곳도 있었다.
장학금 관련 광고도 문제가 많았다. 전국 200개 대학 중 40위 정도임에도 '전국 최상위'라는 표현으로 광고한 곳도 있었고, 장학금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연세대와 고려대는 4년 전액 장학금 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취업률 또는 장학금 수혜율 등을 대학 선택의 중요 정보로 삼을 경우,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교과부 운영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